[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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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태현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목요일 아침 이상위의 아침저널 듣고 계십니다. 7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논란이 됐던 이슈들을 법적으로 살펴봅니다. <이것이 법>시간입니다. 오늘도 법조계의 족집게, 메인스트림 주류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주간 이슈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현: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맘에 드십니까?

▶김태현: 좋은데요, 예전보다는.

▷이상휘: 족집게가 낫죠. 문무일 검찰총장 오늘 수사권 조정 기자간담회 진행하는데 어떤 얘기 오고 갈까요?

▶김태현: 기본 입장을 밝히지 않겠어요?

▷이상휘: 기본 입장.

▶김태현: 기존의 입장.

▷이상휘: 강도가 좀 세지지 않을까요?

▶김태현: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들한테 이메일 보냈잖아요. 검찰의 걱정을 반영하겠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속된 말로 말도 안 되는, 되도 않는 얘기라는 반응이, 물론 그런 문구에 쓰는 건 아닌데

▷이상휘: 네.

▶김태현: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으니까 박상기 장관의 사실 그 이메일에 담긴 내용은 본인 개인 생각보다는 기본적으로 청와대 의중이 담겨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상. 

▷이상휘: 그렇게 보인다. 

▶김태현: 근데 그거를 이제 어쨌든 직제 상관 법무부 장관 밑에 있는 검찰총장이 들이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상휘: 네.

▶김태현: 그걸로 부족하다는 얘기. 그럼 오늘 기자간담회에서는 강도 높은 얘기고 표현은 순화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기존에 있었던 입장을 좀 강조하는 그런 톤이 나오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되어야 된다. 수사종결권은 검찰이 가져야 된다. 경찰의 비대화와 정보경찰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 이런 것들이 담겨졌을 수밖에 없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보면요. 문무일 검찰총장은 잠이 잘 오지 않겠어요. 왜냐 그러면 자칫하면 검찰에 대한 장래 미래 이런 부분들의 멍에를 그대로 짊어져야 되니까.

▶김태현: 아주 안 좋게 비유하면 검사들 입장에서 얘깁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검사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최악의 검찰총장 그러면 

▷이상휘: 네, 그러니까. 

▶김태현: 왜? 어쨌든 본인 조직의 밥그릇을 확 줄어들었을 때 총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시각과 상관없이 그 조직 내에서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더군다나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실 이제까지 검찰 내에서 사실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거든요. 

▷이상휘: 네, 그렇죠. 

▶김태현: 근데 현 검찰의 조직구성과 어떤 관계들을 봤을 때 문무일 검찰총장은 정말 검찰 내에서 넘버 1의 지휘로서 막강한 검찰내부의 권한을 휘둘렀느냐라고 보면 평가하는 사람마다 평가는 달라질 수 있을 건데 

▷이상휘: 어떻게 달라질까요?

▶김태현: 저는 예전의 검찰총장에 비해서 그리 많은 힘을 쓰진 못했다, 검찰 내부의 여러 가지로 상황이. 

▷이상휘: 상대적으로 윤석열 검사장이 더 도드라져보였죠. 

▶김태현: 뭐 윤석열 중앙지검장한테 더 힘이 쏠린 것도 맞고 기본적으로 검찰은 수사권인데 지금 대검찰청의, 검찰총장의 직할 부대인 대검찰청 같은 경우에 중수부도 없어졌고 기능범죄정보과도 없어졌고 굉장히 기능이 축소됐거든요. 그 기능들이 고스란히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 왔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앙지검이 힘이 더 세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는 맞죠, 구조 자체가. 그 어쨌든 이제 마지막에 임기가 3개월 남겨 놓고 문무일 총장이 본인 입장에서는 

▷이상휘: 네.

▶김태현: 어떤 반전카드를 꺼낼지 근데 찬물을 끼얹어 죄송한데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문무일 총장.

▷이상휘: 왜요?

▶김태현: 안 될 거예요, 이 법안 어차피.

▷이상휘: 법안 자체가 안 된다. 

▶김태현: 아니 이 검경수사권

▷이상휘: 왜냐 그러냐면 지난주에 김태현 변호사께서 승리의 구속영장 기각이 확실시하다, 이 족집게라서 

▶김태현: 아니 승리 구속영장 기각은요. 그거는 나올 거라고 예측한 법조인 없어요. 그거는 나올 거라고 예측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개인 감정이 들어간 거지 객관적으로 보면 나온다고 예상할 수 없는 거지, 제가 잘 맞춘 게 아니고 그거는 뭐 원래 그냥 나올 수가 없는 거였고. 이거 왜냐면 검경수사권 조정이든 공수처이든 이거는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습니다. 

▷이상휘: 그렇죠. 올라갔죠.

▶김태현: 이거는 선거법과 연동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선거법이 먼저 표결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합니다.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선거법이 깨지면 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선거법

▷이상휘: 그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나요?

▶김태현: 합의할 때 그렇게 했지요. 

▷이상휘: 합의할 때 그렇게 했다.

▶김태현: 근데 일단 선거법 이미 지금 균열이 가기 시작했죠. 이미 민평당 쪽에서 무슨 뭐 의원수 330명 늘려야 된다는 얘기 나옵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그죠?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문희상 의장도 좀 부정적이에요. 근데 신임 유성엽 원내대표가 그 얘기 했지요. 

▷이상휘: 네.

▶김태현: 실질적으로 민평당의 리더라도 할 수 있는 박지원 의원도 그 얘길 했습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결국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지역구 의원 30개를 줄인다는 거는요. 거의 어렵습니다.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지역구를 30개 줄인다는 얘기는 인접지역구까지 하면 5, 60개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상휘: 정리하자고 그러면 선거제 이 부분이 의원들 이해관계가 아주 예민하니까 

▶김태현: 그렇죠. 이게 

▷이상휘: 안 될 것이고.

▶김태현: 쉽지 않기 때문에 덩달아 같이 올라갔던 이 검경수사권 및 공수처도 안 될 확률이 높고 더군다나 지금 오신환 의원이 원내대표 됐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바른미래당 쪽 균열 나오잖아요, 지금.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럼 어차피 안 되니까 이렇게 뭐 경찰이나 검찰이나 크게 힘 안 빼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이상휘: 어쨌든 지금 검찰과 경찰이 예민하게 지금 신경전 벌이고 있거든요. 거의 맞불 작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불법선거개입으로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청구 됐는데 뭐 강신명 전 청장만 구속되고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기각이 됐는데

▶김태현: 네.

▷이상휘: 네, 그쵸? 이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김태현: 이게 2016년 4월 총선 때 청와대 오더를 받아서 

▷이상휘: 네.

▶김태현: 친박 지역들, 친박 이제 나가는 그 지역 친박 그때 물갈이 진박 뭐 어쩌고저쩌고 

▷이상휘: 그렇죠. 뭐 진박 감별하고 뭐 그런 얘기 있었죠. 

▶김태현: 결국 자유한국당의 새누리당 때부터 시작된 그 지금 4년간의 안 좋은 그 흐름의 시작입니다, 그 때가. 

▷이상휘: 네.

▶김태현: 2016년 봄 총선이. 그 때 이제 그거 하려면은 판세분석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상휘: 그쵸, 판세분석하죠. 

▶김태현: 뭐 잘 아시겠지만 정치권에서 정치판 분석하는 제일 잘 하는 기관 중에 하나가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상휘: 골목골목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김태현: 그렇죠.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은 숨어 있는 밑바닥 표심을 가장 잘 아는 게 관할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다라는 얘기는 뭐 예전부터 있어 왔죠. 

▷이상휘: 그래서 이제 경찰 정보부분을 분리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그렇죠. 검찰이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 무서움을 아니까. 왜냐면 정보라는 게 사실은 곡해되기 시작하면 얼마나 엄청난 이제 악영향을 끼치는지 잘 아니까.

▷이상휘: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직접 다루어 보셨으니까.

▷이상휘: 네.

▶김태현: 그 어찌됐든, 그 경찰의 밑바닥 정보가 필요했던 거예요, 청와대에서. ‘야, 우리가 지역을 찍어 줄 테니까 여기 정보를 가져와’ 그러니까 이제 강신명 청장 입장에서는 의례 하던 듯이 했다. 항상 그래 왔으니까 경찰이. 당시 뭐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정보를 만들어서 거기 보면 뭐 판세분석하고 선거전략까지 썼다고 그래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걸 이제 청와대로 올린 거죠. 

▷이상휘: 대부분 대안까지 나옵니다.

▶김태현: 네, 대안까지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올립니다. 그걸 이제 공천개입 저 선거에 개입했다 그래 가지고 혐의로 영장을 친 거예요. 강신명 당시 청장 얘기는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이상휘: 시키는 대로 했다. 

▶김태현: 그것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모른다. 우리 시키니까 했지. 원래 그럼 괄호 ‘항상 해 왔어, 나만 했겠어? 항상 해 왔어 이건. 왜 나한테만’ 이게 들어 있겠죠.

▷이상휘: 네.

▶김태현: 그래서 어쨌든 청장은 강신명, 왜 강신명 전 청장은 구속되고 이철성 청장 왜 그랬느냐? 당시 총선 때 강신명 청장은 청장, 이철성 청장은 차장이었어요.

▷이상휘: 차장.

▶김태현: 그러니까 넘버1만 구속시킨 거죠. 넘버2는 뭐 구속 안 시키고.

▷이상휘: 뭐 이 관계로 어떻든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수사권조정과 관련해서 예민한 신경전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김태현: 이게 뭐냐면 이게 검찰에서 수사권 조정에서 경찰 물 먹이려고 영장을 친 거다라고 경찰은 부글부글 하는 거고 근데 

▷이상휘: 김수남 검찰총장 또 

▶김태현: 경찰에서는 또 김수남 전 총장을 지금 입건을 했어요, 조사 하겠다. 이거 혐의가 뭐냐? 임은정 검사라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임은정 검사가 고발을 했어요. 누구 누구 보니까 아, 김수남 당시 총장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음, 김주현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 이렇게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어요. 사건이 되게 재밌는데 사건 알려 드릴까요? 무슨 사건 때문이냐면요. 

▷이상휘: 네.

▶김태현: 2015년 12월에 윤 모 검사가 있었답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아, 참 이 양반 대단한 사람이에요, 희한한 사람이에요. 

▷이상휘: 윤 모 검사. 

▶김태현: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고소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왜냐면

▷이상휘: 가능한 일이에요?

▶김태현: 이게 검찰청에 보면 문서가 들어오면 철이 딱 되거든요.

▷이상휘: 그럼요. 

▶김태현: 하나 그냥 저기 대본처럼 책상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상휘: 고의적으로 휴지통에 넣지 않은 이상 

▶김태현: 아닌 이상 그게 잃어버리기 쉽지 않아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문서 딱 철 돼서 올라오니까 근데 곧장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잃어버리면 징계죠. 

▷이상휘: 그렇죠. 징계 맞죠. 

▶김태현: 징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겁이 났는지 이 고소인은 고소를 많이 하신 분인 것 같아요. 고소왕인지 고소여왕인지 모르겠는데 그 이 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 해 가지고 부장님 도장을 임의로 찍어 가지고 위조 했다는 거예요. 

▷이상휘: (웃음)

▶김태현: 그럼 그 위조고소장을 바탕으로 해서 사건을 각하처분 각하처분은 뭐냐면 하나마나한 조사도 안 하고 그건 왜 그러냐면 각하처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예전 고소장하고 똑같은 게 들어왔어요. 

▷이상휘: 네, 그러니까 그게 승인이 안 되는 거죠. 

▶김태현: 똑같은 각하죠, 당연히. 각하처분 내렸어요. 그래서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한 거죠, 아마. 네, 그렇게 해서 드러난 거죠. 그러면 이 윤 검사가 사표를 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 사표를 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 이 분이 참 임은정 검사 얘기는 이거를 왜 감찰이나 징계위원회를 열지 바로 사표를 면직 처리 했냐, 감찰에서 파면이 되든지 징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상휘: 음,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김태현: 그래서 당시에 이제 부산검찰의 수뇌부 그 다음에 검찰 대검의 수뇌부까지 다 싸그리 고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 생각에는 당시에 이걸 사건을 처리했던 당시 부산지검의 수뇌부뿐만 아니라 이 정도 건이면 대검수뇌부 총장에도 보고가 됐을 거다.

▷이상휘: 그러니까 직무유기다?

▶김태현: 네. 

▷이상휘: 그렇게 보는 거죠. 

▶김태현: 그거를 서울지방검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하는 거 

▷이상휘: 옛날에 

▶김태현: 방송국 아이템 만들어주려고 뭐 검찰, 경찰이 뭐 

▷이상휘: 그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본도 검경수사권 때문에 엄청나게 치열하게 부딪혔지 않습니까?

▶김태현: 그렇죠. 

▷이상휘: 그것과 지금 현상하고 거의 뭐 오버랩이 되는

▶김태현: 근데 이 얘기 좀 드려야 되겠는데 검찰, 일본 같은 경우에 도쿄지검특수부가 엄청나게 독립됐고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네, 왜냐면 록히드 사건 때 다나카 총리 구속 시키면서 그렇게 됐어요. 그죠? 도쿄지검특수부와 서울중앙지검특수부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상휘: 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태현: 사법시험 뭐 거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시험문제 스타일도 똑같고 지금은 변호사시험 잘 모르겠는데 사법시험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제가 일본에서 가지고 들어온 거니까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기본적으로. 의용민법, 의용형법 이래 가지고. 한 때 사법시험 문제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일본에 나왔던 사법문제 20년 뒤에 우리가 나옵니다, 어찌됐건. 근데 왜 그럴까? 그거는 인사권 독립의 정도라고 저는 봐요. 

▷이상휘: 네.

▶김태현: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이 잘 하건 못하건 좋으나 싫으나 5년 갑니다. 

▷이상휘: 네, 보장되어 있죠. 

▶김태현: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 내 인사권은 5년은 청와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상휘: 네.

▶김태현: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뭐 아베 총리는 장기 집권 하지만 

▷이상휘: 네.

▶김태현: 예전에 보면 자민당 총리도 6개월에 한 번씩 바뀌고 그러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럼 일본 총리는 금방금방 바뀌기 때문에 검사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내년 이맘 때 있을지 없을지’ 그러니까 인사권 그 압박에서 자유롭거든요. 일본 검사들 상대적으로. 

▷이상휘: 중요한 게 인사권인데 

▶김태현: 네, 그러니까 일본의 도쿄지검특수부는 서울중앙지검특수부보다는 더 독립됐다고 보여지는 게 인사권의 폐단이 있어요.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검경수사권 독립, 공수처 설치 검찰 뭐 개혁 이것의 핵심은 인사권의 독립이에요. 

▷이상휘: 인사권이죠.

▶김태현: 그게 핵심이지, 뭐 까놓고 얘기해서 똑같은 수사권을 2개로 쪼갭니다. 공수처로 쪼개고 검찰로 쪼개요. 지금은 잘 될 것 같죠? 20년 있어 보세요. 정권 한 2번 바꿔보세요. 공수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똑같아요, 검찰이나. 

▷이상휘: 똑같죠. 

▶김태현: 똑같은 기관 2개 생기는 거예요.

▷이상휘: 그래서 뭐 검찰총장 서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김태현: 네, 그러니 인사권의 독립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인사권을 검찰 니 맘대로 해라 이러면 예전의 FBI의 후버 국장 생기지 말라는 법 없어요. 그러니 예를 들면 약간 개헌과도 연결된 걸 수도 있는데 검찰총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인사권 갖는 거 당연하죠. 

▷이상휘: 네.

▶김태현: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근데 지금처럼 청문회 하나마나한 게 아니고 

▷이상휘: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

▶김태현: 그렇죠. 그리고 대법관 그러니까 대법원이 인사권에 그나마 조금 검찰보다 독립된 건 국회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대법관들 동의 받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검찰총장 국회 동의 있어야 된다. 모든 검사장들 최소한 국회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사청문보고서 통과하게 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국회에서 야당의 어떤 손길이 들어가게 해야 그나마 검찰총장은 조금 중립성을 가진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대법원장에게 이 일선 법관의 인사권을 주듯이 총장한테 일선검사 인사권을 다 줘 버린 거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김태현: 뭐 이렇게 해서 약간 독립시켜야지. 안 그러면요. 다 똑같아요, 10년 20년 지나면.

▷이상휘: 인사권 독립 가장 중요하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짚어 보겠습니다. 

▶김태현: 근데 안 시킬 거예요, 모든 대통령 되려는 사람들이.

▷이상휘: 질문 좀 하자고요. 

▶김태현: 왜냐면 

▷이상휘: 김학의 전 차관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수사인데 피의자 신분 조사 받는 건 처음 아닌가요?

▶김태현: 그렇죠. 

▷이상휘: 처음이죠?

▶김태현: 네.

▷이상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김태현: 영장요?

▷이상휘: 구속.

▶김태현: 안 나올 거예요. 

▷이상휘: 안 나옵니까? 좀 길게 이야기 해 주시죠. 1분 남았습니다. 

▶김태현: 이 분은 검찰 입장에서는 안 칠 순 없어요. 안 치면 본인들의 봐주기가 되니까.

▷이상휘: 아, 봐주기가 된다. 

▶김태현: 지금 성범죄 빠졌죠, 애초의 시작. 뇌물 이것저것 1억 넘기려고 공소시효 때문에 이것저것 다 끌어넣은 거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지금 진술 밖에 없어요. 물증이 다 없어 보여요.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보면. 그리고 제3자 뇌물죄란 무리한 이런 구성 이것도 사실은 1억 넘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야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니까. 

▷이상휘: 네.

▶김태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검찰수사단장이 고육지책이에요. 

▷이상휘: 고육지책이다. 

▶김태현: 안 하면 모든 욕을 들어먹거든요, 지금. ‘니들 봐주기 했지’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공을 법원에 넘기고 영장을 쳐야 그래도 조금 면피를 하니까 어떻게든 1억 넘기려고 제3자 뇌물죄까지 끌어서 한 것 같은데 안 나옵니다, 영장.

▷이상휘: 네, 93**님이 김태현 변호사에게 문자 주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미리 맞췄으니 대단합니다.’

▶김태현: (웃음) 아니 이거는 

▷이상휘: 승리 구속 영장 기각

▶김태현: 김학의는 못 맞출 수도 있어요, 제가. 

▷이상휘: 이거는 좀 틀릴 수 있어요?

▶김태현: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은 했지만 못 맞출 수 있는데 아, 승리 영장 그거 못 맞추면 못 맞추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이상휘: 네, 지금까지 자칭 법조계의 메인스트림 자칭 법조계의 주류에 있었던 김태현 변호사와 여러 가지 상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태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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