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무료 지원받으면서 고가의 백신만 제조 판매...140억 국가 예산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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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와 소아의 결핵 예방에 사용되는 백신을 국내 독점 판매하는 제약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조치됐습니다.

공정위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핵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백신을 독점 판매하는 제약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국백신 등 3개사는 백신독점시장에서 고가제품만 판매해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국가의 무료 지원까지 받으면서, 140억원의 국가 예산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서트] 장혜림 지식산업감시과장의 말입니다.
[이 BCG(Bacille Calmette-Guérin) 백신은 생후4개월 신생아 결핵백신인데, 한국백신 등은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 증대를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하여, 부당하게 독점적 이득을 획득하게 됩니다. 본 건은 신생아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백신을 대상으로 한 독점 사업자의 출고조절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국백신 등은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을 받은 이후 2016년 ‘피내용 BCG백신, 즉 주사형 백신’ 주문계약을 맺었습니다.

주문물량만 2만 세트, 그러나 그 이후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주사형 백신’ 주문을 감소시켰습니다.

가격이 비싸 판매되지 않는 ‘경피용 BCG 백신, 즉 도장형 백신’을 팔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2016년 주사형 BCG 백신 주문량을 절반으로 줄인데 이어, 추가 협의과정에서 또 절반으로 줄인 다음, 아예 수입 자체를 백지화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백신은 질병관리본부 등과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취소한 이후에도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인데, 비교적 고가 백신인 ‘도장형’만 판매해, 월매출액을 무려 64% 가량 올렸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한국백신 대표이사 최덕호와 하성배 RA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백신이 신생아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데다 독점사업자가 임의로 출고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과 국고손실을 끼쳤다는 판 판단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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