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ASF 즉,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 차단과 예방을 위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선박과 항공기내의 남은 음식물 처리실태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으로 8개반 16명을 편성해 내일(17일)부터 24일까지 항공기 취급업 19곳과 폐기물 처리업 7곳, 항만 용역업 3곳 등 모두 29곳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농식품부는 선박 또는 항공기내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관련업체의 전용차량과 밀폐용기 등을 통한 운반과 소독, 소각 절차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현재 항공기 선박의 남은 음식물은 국내로 반입할 경우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 고시에 따라 관련업체에서 전량 소독 후 소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외 항공사의 경우 통상 해당 국적에 따라 본국으로 가져가서 처리하고 있으며, 선박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국외에서 처리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남은 음식물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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