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곳 단속 10개 위반업소 적발, 행정처분 등 조치

경기도가 지난달 22일부터 김포지역에 대한 미세먼지 사업장을 특별 단속해 위법 행위가 확인 된 10곳을 적발하고 조업정지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늘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3일까지 3주간 김포시와 합동으로 양촌과 학운, 상마, 율생, 그리고 항공 산업단지 등 김포지역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0개소를 대상으로 ‘ 특별단속’을 통해 총 12건의 위반사항을 저지른 10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ㆍ부식마모가 6건 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배출신고 무허가와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이 각 2건, 기타 2건 순이었습니다.

이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업체에 대해 사용중지 2건, 조업정지 2건, 과태료부과 7건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업체 1곳을 형사고발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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