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강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면서 강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 전 청장 재임 시기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일한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도 영장 기각으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지난 10일 강 전 청장 등 전·현직 경찰 수뇌부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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