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폭탄'에 '맞불 관세'로 대응하는 중국 정부가 보복관세로 인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의 신청 제도를 도입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중국 정부는 이와 동시에 관세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인상 조치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중국 기업이나 업종별 협회, 상공회의소 등은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여러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기업이나 산업계의 이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관세 철회 품목을 선정하는데, 중국 정부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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