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어린이 활동공간의 15%정도가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해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어린이 활동공간 8천 4백여곳을 점검한 결과, 15.5%인 천 3백여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지자체와 교육청을 통해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지난 13일 기준으로 위반시설의 98.6%인 천 2백 90여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 이내로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위반 시설 천 315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대부분으로 전체의 96.6%인 천 2백 7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모래 등 토양에서 기생충알이 검출되거나, 금지된 목재용 방부제를 사용하고, 합성고무 바닥재의 기준을 초과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아직까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8곳의 명단을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처분권한이 있는 지자체와 교육청에 시설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린이활동공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교육청 등 지도·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들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보다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