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6백여명에 2천억대 피해..행안부, 4대 절대금지구역 단속강화

지난해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로 인해 8만6천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7천6백여명의 인명피해와 2천억원대의 재산피해가 뒤따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보험사에 신고돼 보험금 처리가 된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는 8만6천여건, 인적 피해는 사망 16명 등 7천6백여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물적 피해는 모두 8만5천여대, 금액으로는 차량수리비 천백여억원과 보험금 9백여억원 등 2천여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곳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가 천8백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758명, 부산 529명,인천 485명 순이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충북 청주가 1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전주,  경기 안산, 광주 광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인명피해를 연령대로 보면 20에서 50대가 5천8백여명으로 전체의 76.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 천114명, 어린이 515명, 청소년 174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중 사고 발생 시간대는 낮 12시에서 오후 7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부터 소화전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와 횡단보도 등 4대 절대 금지 구역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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