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론스타가 제기한 1조6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했습니다.

하나금융에 따르면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최근 이같은 내용의 판정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지난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과정에서 매각가격을 낮췄다"며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14억4백만달러, 한화로 1조6천억 규모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6년 전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와 국가간 소송 즉 ISD의 전초전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국제 중재업계에서는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ISD도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금융은 2012년 론스타가 보유했던 외환은행 지분의 51%인 3억 2천9백만주를 넘겨받았습니다.

지불금액은 계약금액 3조9천억원 가운데 국세청의 원천징수액 3천916억원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받아간 대출금 1조 5천억원을 제외한 2조240억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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