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 시행 건설업 특수성 반영돼야"

■ 대담 : 윤현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직격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달이죠.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 그러니까 충북건설협회장에 회원들이 만장일치로 추대를 해서 연임에 성공한 윤현우 충북건설협회장, 저희가 연결했습니다. 윤 회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윤현우 :  네, 안녕하세요. 전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 윤현우입니다. 

▷이호상 : 네, 회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회장님, 과거에 사실은 건설협회 충북도회장 후보를 선출할 때마다 후보들끼리 경쟁도 치열했었는데요. 최근에 회장님이 만장일치로 추대가 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현우 : 네, 제가 다시 한 번 충북건설협회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준 회원사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지만, 회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를 발판삼아서 그동안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

▷이호상 : 네, 회장님 임기가 4년이죠?

▶윤현우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네, 4년 임기동안 회장님이 이건 좀 꼭 해 보고 싶다, 해야 되겠다 라는 포부가 있을까요‘?

▶윤현우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건설업계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영세한 기업들은 직원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아주 빠듯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4년 제 임기동안 일감을 첫째로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일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청북도와, 또 각 시,군, 교육청, LH공사, 수자원공사 등 발주처를 찾아다니면서 생활용 밀착 SOC사업을 발굴하고 또 여기에 따른 부대공사를 확보를 해서 우리 중소건설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공사일감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건설업계의 건설업법이 옛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중소건설업체에게는 맞지 않는 그런 조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대한건설협회와 건교부와 협력해서 제도개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입찰제도가 상당히 난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해서 중소건설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제도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업이 수주를 하게 되면 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는데 공제조합이 돈이 많으면서도 사실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공제사업이 앞으로는 정말로 수주사를 위한 공제사업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상 : 네, 일감을 많이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고 영세한 지역건설업체들을 위한 제도보완을 하는데 힘을 쏟겠다는 말씀, 공제조합의 수수료가 비싸다, 이것을 좀 내려야겠다 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사회 곳곳에서 사실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때문에 파열음이 일고 있는데, 충북건설업계도 주52시간 근로시간 시행 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건설업계는 어떻습니까?

▶윤현우 :  네, 그렇습니다. 우리 충북건설업계에서는 지금 두 군데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원 건설’과 ‘대원 건설’인데 실질적으로 52시간제를 적용받는 건설사는 지금 현재 당장은 많지 않지만, 당장 내년부터 시작되면 우리 업계의 에로사항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52시간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형편이죠.  

▷이호상 : 그럼 이게 실제 현장에는 어떤 목소리, 어떤 대안이 마련 되야 한다 여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윤현우 :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52시간 제도가 건설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든 제도라고 저희는 아예 표현을 합니다. 건설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날씨가 비가 오는 날도 할 수가 없고, 추운날도 못하고, 또 혹서기에도 일을 할 수 없는데, 그러다보면 맞출 수 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토요일에도 일을 해야 하고,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하고, 공휴일도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안 나올지언정, 우리 직원들은 나와서 계속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현장소장 내지는 공사과장, 공무과장 뭐 거기 경비 이런 분들은 계속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52시간이라는 것을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업종별의 특성을 고려해서 근무시간을 정해야하는데 무조건 52시간을 고집해놓으니까 지금 각 제조업이면 제조업, 건설업이면 건설업마다 불만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호상 : 이게 이제 주52시간 근로시행을 업계마다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계 특수성에 맞게 고려가 되야 한다 라는 말씀이신거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 건의를 한다던지, 이런 움직임도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윤현우 : 네, 저희가 대한건설협회에서 지금 우리가 52시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노동부, 건교부 발주서마다 우리가 건의를 하고 또 입법예고한 국회의원님들한테도 건설업은 이렇게 52시간에 맞춰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호상 : 회장님 보실 때 중앙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개선될 조짐이 있어 보이십니까?

▶윤현우 : 지금 약간 기미는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확실히 내년쯤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당장 중소건설업체 현장에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말썽이 없으니까 조용한데 이제 중소건설업체까지 적용이 되면 다 들고 일어나니까 그 때 가서는 변경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충북건설업계 열악하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건설업체의 실적을 보니까 이게 항상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심지어 계약도 전혀 수주하지 못 한 업체들이 수두룩한데 말이죠. 지금 충북건설업계 상황은 어떻습니까?

▶윤현우 : 지금 말씀하신대로 SOC사업이 매년 마다 8% 이상 줄고 있습니다. 8% 이상 줄다보니 발주처마다 공사 물량이 없어서 사실 일감이 한 건도 없는 날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일감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건설업체가 말하는 충북업체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그런데도 그 중에 그래도 4등급 이상인 업체들은 공동 컨소시엄을 해서 나름대로 일감을 확보하고 있고, 큰 대원이나 원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을 통해서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있는데 나머지 업체들은 사실상 영세하기 때문에 자체사업도 하지 못 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호상 : 영세업체는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윤현우 :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네 자체 사업도 할 수가 없고 또 민간공사를 하면 돈도 못 받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로지 관에만 매달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건설업계도 자정을 해야 합니다. 사실 자기 사업을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키워서 컨소시엄도 해야 되겠고 또 나름대로 공장이면 공장 또 아니면 정말로 플랜트면 플랜트 이런 쪽으로 노하우를 갖고 대응을 해야만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호상 : 현실에만 푸념할 것이 아니라 자생의 노력도 필요하다 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회장님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충북선 고속화 사업 이렇게 12조원 대 충북 현안 사업들이 정부 예타면제 대상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회장님께서도 강하게 역설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정부 예타사업들이 영세한 지역 업체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거죠?

▶윤현우 : 왜냐하면 예타면제사업은 전부 대형공사입니다. 철도이기 때문에 대형 1군 업체로  한 공구당 2천억, 3천억 이렇게 발주가 될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 중소건설 충북업체는 한 업체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빛 좋은 개살구 라고 표현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충북업체가 참여를 하려면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혁신도시를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엔 혁신도시에 공사 나오는 물량은 각 지역 업체가 40%이상 의무로 껴야만 입찰이 됐습니다. 그러기위해서는 기재부장관이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타면제사업에 대해서는 그 때와 똑같이 노무현 정부 때와 똑같이 기재부장관이 고시를 해서 예타면제사업은 지역에 있는 업체를 40%이상 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시를 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새만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됐냐면 의원들이 특별 법안을 내서 특별법을 재정해서 지역 업체가 20%이상 30%이상 안 끼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 업체를 꼭 데리고 가야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기재부장관의 고시를 통하든지 아니면 특별법을 정해서라도 우리 충북업체들이 이 예타면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사님에게 저희가 건의했고 대한건설협회 차원에서도 건의를 했고 박덕흠 의원님 에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 협회에서 관심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정부예타면제 사업들에 대해서 만이라도 적어도 지역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시를 하든 특별법을 만들든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윤현우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회장님,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고요. 충북건설업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주시고 분발해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우 : 네, 고맙습니다.

▷이호상 :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현우 충북건설협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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