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부장판사는 그동안 수집된 증거 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과 같은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횡령 혐의의 경우 유리홀딩스와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와 사용처를 비추어봤을 떄 형사책임의 유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혐의와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과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등을 볼 때 구속 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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