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건된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임 회장을 오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 직전인 지난 2월 중순, 경남과 전남 등 12개 지역 수협 조합장들을 만나기 위해, '호별 방문'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그러나 임 회장이 지난해 12월 수협 조합장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회장 후보로 출마할 의사가 있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임 회장이 기소돼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회장 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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