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관련 사진

정부는 버스노조의 파업 결의와 관련해, 버스사업자 등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임금지원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와 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을 한다는 전제하에 지원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자치단체가 면허권 등을 가지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재정원칙상 어렵지만,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버스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일자리 함께 나누기 사업의 경우, 현행 500인 미만 2년 이상과 500인 이상 1년에서 앞으로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2년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광역급행 M-버스 지원과 함께 복합환승센터와 광역버스 회차지 등 교통 안전 고나련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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