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과 관리 기준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지방환경청.지자체와 공동으로 수경시설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달말부터 8월 말까지 신고시설 천 2백여곳을 점검하고, 올해 10월부터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공동주택과 대규모점포 내 바닥분수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본격 운영에 앞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설명회를 내일 대전역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가운데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합니다.

환경부는 시설물 청소상태 부실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개선을 권고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시 사용을 중지시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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