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검찰 수사단은 오늘(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로부터 1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지난 9일과 12일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했지만 김 전 차관은 윤 씨를 모르는 사람이라면서 대질 신문도 거부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씨를 상대로 7차례 조사를 진행하면서 뇌물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사업가 최모 씨가 2009년 5월 이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시효가 10년인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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