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 장자연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벌인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최종결과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조사단은 오늘(13일) 오후 2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과거사위 정례회의에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관련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13개월간 진상조사를 벌인 조사단은 최종보고서에서 장 씨 사망 직후 이뤄진 검경 수사에서 잘못됐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 유력 인사들이 장 씨를 상대로 술접대와 성접대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권고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의혹 대부분이 공소시효를 넘겼고, 특정인의 혐의를 밝힐 만큼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유일한 증인으로 알려진 동료 배우 윤지오 씨의 진술을 둘러싸고 신빙성 논란이 일면서, 장자연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에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사위는 조사단의 보고를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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