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포스코 부장급 직원 A(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포스코 협력업체 이사로부터 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 2천500만원과 상품권 천1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스코 공사 수·발주 비리로 구속된 사람은 A씨 등 6명(포스코 직원 및 가족 4명, 협력업체 2명)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범행했을 것으로 보고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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