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청, 시설이용료 명시...바가지 요금도 잡는다

부산 송도해수욕장 안에서 각종 시설 사용료 바가지 요금 징수가 사라지고 위탁시설 내 주류 판매가 엄격히 금지되는 등 106년 역사에 걸맞은 명품 클린 장소로 거듭니다. 

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는 다음달(6월) 송도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위탁시설 운영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피서객 중심으로 해수욕장 운영을 변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위탁시설 내 음식물 조리 및 주류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으며, 대여품목에서 평상·천막을 제외시키고, 탁자형 파라솔은 업체 당 최대 20개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종 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당 징수를 엄격하게 지도·점검하는 한편 목록표에 빠져 요금 시비의 대상이 됐던 돗자리 판매요금 및 튜브 공기 주입비도 명시해 준수토록 했습니다. 

샤워시설은 천막조립형에서 판넬부스형(컨테이너박스)으로 교체해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해상다이빙대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7월 1일부터 운영되는 해상다이빙대(높이 5m, 3m)는 3m 다이빙대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모래 준설로 낙하지점의 수심을 3m 이상 확보했으며, 다이빙대 하부에 수심 표시 및 수심 측정봉을 설치해 운영 전과 간조 시 수심을 체크해 안전사고 요인을 없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자들이 반드시 다리부터 들어가는 직립입수 방식으로 입수하도록 하고 안전요원을 고정 배치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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