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 법률 이야기

● 출 연 : 강전애 변호사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19년 5월 13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법률 이야기

[고영진] 매주 월요일에는 강전애 변호사와 생활 속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강전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강전애] 네, 안녕하세요

[고영진]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강전애] 진행자님, 며칠 지났습니다만 5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힌트는 5월이 가정의 달이라는 점입니다.

[고영진] 글쎄요, 어버이날은 아니고 무슨 날이죠? 저는 잘 모르겠네요.

[강전애] 5월 10일은 지난 해 법이 제정되어 올해 처음 맞은 ‘한부모 가정의 날’입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고자 여성가족부 주도로 제정된 날인데요, 원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입양 보다 우선이라는 의미를 담아 입양의 날인 5월 11일 전날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고영진]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강전애] 저도 한부모 가정의 날 관련 세미나에 토론자로 초대되면서 처음 알게 됐고요, 앞으로 여성변호사로서 한 부모 가정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 더 나아가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잡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한부모 가정에게 있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가사재판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가 되는지 말해 드리려 합니다.

[고영진] 한부모 가정이 원고가 되는 사건인가요?

[강전애] 크게 두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 아이를 아빠가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빠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아이 아빠가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번째로는 아빠와 엄마가 이혼 등으로 별거하는 경우 아이를 양육하는 쪽에서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한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영진] 양육비 문제는 언론에서도 종종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만, 아이를 아빠가 ‘인지’ 해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랐네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강전애] 혼인 중 아이가 출생할 경우, 엄마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모자관계가 형성이 되지만, 민법상 ‘부성은 추정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 아빠는 엄마의 법률상 배우자라고 법원에서 ‘일단 인정’해준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아 이 아빠가 엄마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없는 사람일 수도 있죠. 미혼 상태에서 사실혼 상태에서 그리고 법률상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가 아닌 사람의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고영진] 변호사님 말은 결국 아이의 엄마와 아빠가 법률상 부부인 경우가 아닌 때 ‘인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인거죠?

[강전애] 그렇죠. 그러한 경우에는 아이 아빠가 아이를 법률상 ‘인지’하여야만 합니다. 오늘 방송 시간이 있어 자세히 말 드리기는 어렵지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법률상 배우자의 아이라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소송이 있어야 하고요. 단순히 ‘인지’를 하는 경우에 한해 말 드리는 건데요. 아빠가 어떤 이유에서는 본인 아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 ‘인지 청구의 소’라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고영진] 아이가 미성년자 일 때에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강전애] 그런 경우 엄마가 아이를 대신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이 아빠가 사망한 경우엔 검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진 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결국 유전자검사를 통해 확인받게 되고요.

[고영진] 아이 아빠가 아이를 인지하지도 않는데, 유전자 검사를 하려고 할까요? 안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강전애] 소송이 아니라, 아이가 아빠를 찾아가서 임의로 인지를 해달라. 유전자검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거절할 수 있겠 죠.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에서 수검명령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아빠가 못하겠다고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의 명령에 위반하는 게 되거든요. 소송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유전자검사는 보통 머리카락을 채취해서 검사하는데요. 그 결과가 나오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고영진] 네, 그럼 다음 단계가 되겠네요. 아빠를 찾으면,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전애] 앞서 말드린 것처럼 아빠를 찾은 경우, 또 보통은 이혼을 해서 부모 중 일방이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 등 에서 양육비 청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영진] 이혼할 때 당장 양육비를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강전애] 제 생각엔 그 부분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를 누구로 할지만 정하면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협의이혼 할 때 협의이혼신청서에 양육비를 얼마준다. 이런 내용을 적어서 함께 확인받지 못하는 경우엔 양육하지 않는 쪽에서 임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하는 쪽에서 또 소송을 해야만 양육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시간과 노력과 돈이 들어가는 지루한 싸움이죠.

[고영진] 아, 그렇군요. 그럼 재판상 이혼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강전애] 재판상 이혼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최근 제주지방법원 가사재판부에서는 첫번째 변론기일에 ‘사전처분’으로 양 육비와 면접교섭방식에 대해 결정해주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전문가인 판사와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절차를 잘 몰라도 알아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양육비 부분은 당사자들끼리 협의이혼을 할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고영진] 이혼이 이미 됐는데, 추후에 양육비 지급 소송을 별도로 해야한다는 말이신거죠?

[강전애] 네, 그리고 상대방이 임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상대방의 수입과 재산 등에 대해 조회를 해야 합니다. 그게 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절차를 몰라서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건강보험을 통 해서 급여 등을 확인하거나, 세무서 시청 등에 수입과 재산으로 인한 세금을 얼마 내고 있는지 조회를 해야 합니다. 간단한 일은 아니죠.

[고영진] 그럼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강전애]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지급기준표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거의 수입이 없는 경우 아이 1명 당 월 30만원 수준에서, 어렵지는 않은 경우 7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양육비기준표는 부부의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만든 표인데요, 이혼하는 경우 합산소득이 안 되니까 수입 비율을 참조해서 양육비가 결정되는 편입니다.

[고영진] 그럼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조언하실 부분이 있으신지요?

[강전애]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협의이혼 신청서에 양육비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서로 협의가 안되고 있다고, 빨리 이혼이라도 하고 싶다고 그 부분을 넘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협의가 안되는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지만, 아이는 훨씬 오래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양육비 소송을 하게될 때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모르게되면 소송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편을 권해드립니다.

[고영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강 변호사님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강전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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