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우려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주는 것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주는 행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 야생멧돼지 등 돼짓과 동물에 감염되는 병으로, 폐사율이 100%에 이르지만 백신이 없습니다.
 

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양돈 농가에서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주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했다"고 시행규칙 개정 배경을 전했습니다.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성지원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남은 음식물을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는 농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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