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큰 고통 시달려…실형 불가피"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전역 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 군형법상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3살 우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씨는 2018년 강원도의 한 군부대에서 복무하면서 후임인 피해자 A일병이 군 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근무 도중  대검과 무전기 안테나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우씨는 군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뤄지는 도중 전역해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임병 A씨를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했다"며 "이로인해 피해자는 만기전역하지 못하고 의병 제대한 뒤 우울증 등으로 고통 받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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