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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 사찰, 정치 관여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경찰조직 수장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4명인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배재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오늘,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강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 그리고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과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선거 결과를 만들기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차례로 요직인 경찰청 정보국장을 맡으면서 조직을 이용해 이 같은 일을 벌이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진보교육감처럼 대통령과 여당에 반하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과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법한 지시를 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진보 인사들을 밀착 감시하며, 보수언론을 이용한 여론전 대책도 내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 상임위원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관련법 개정과 지방사무소 설치 저지 등과 관련된 문건도 다수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같은 혐의로 실무 책임자급인 박기호, 정창배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그보다 윗선에 수사의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검찰을 중심으로 커지는 가운데 정보경찰의 불법행위 수사 결과가 수사권 조정 논의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BBS뉴스 배재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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