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액정 등을 원하는 두께로 깎을 수 있는 첨단기술을 중국 업체에 유출한 중소기업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산업기술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중소기업 A사의 전 직원 49살 안 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이 유출된 A사는 관련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회사이지만, 지난 2013년 채용된 안  씨가 경쟁 중국업체에 입사해 기술을 넘기면서 회사 사정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검찰은 안 씨와 함께 가담한 경쟁업체 대표인 중국인 C씨와 영업책임자 D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 중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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