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비위통보를 받은 현직 법관 66명 가운데 10명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른바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은 법관들에 대해 징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청구 대상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이며 징계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권순일  대법관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징계 회부된 법관이 10명에 그친 것은, 검찰이 통보한 비위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징계시효인 3년을 경과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징계 청구 법관의 실명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법관 징계위원회가 구성되는대로 징계심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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