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ASF 즉,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당국이 관리대책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의 국내 유입차단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미 추진중인 국경검역과 국내 방역 관리대책을 강화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몽골과 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불법 휴대축산물에서 ASF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ASF 발생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국경검역과 관련해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최고 백만원에서 최고 천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중국 여행객이 많은 제주공항에 수화물 검색 전용 X-ray 모니터를 설치.운영하고, ASF 발생국 노선에 검역 탐지견을 집중 투입해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국내 방역과 관련해서는 양돈농가의 남은음식물 자가처리 급여를 제한하고, 야생멧돼지를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긴급행동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과 현장 방역관리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ASF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발생국 등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축산물을 휴대 또는 반입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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