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1·2순위 예비당첨자 수가 공급 물량의 5배까지 늘어납니다.

이는 '현금 부자' 무순위 청약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쓸어 담는 이른바 '줍줍'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신규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수를 20일부터 공급 물량의 5배로 늘려달라고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기준인 5배수는 무순위청약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입된 올해 2월 이후, 5개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5.2 대 1로 집계된 것을 참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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