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의 발단이 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내연녀 권모 씨의 쌍방 고소 사건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이번 수사 권고는 2012년 두 사람이 간통과 사기, 성폭행 혐의로 맞고소를 벌이는 과정에서 김학의 성관계 동영상이 등장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는 오늘(8일) 정례회의를 열어 윤씨와 권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학의 사건은 2012년 10월 윤씨 부인이 당시 윤씨 내연녀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권씨는 윤씨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24억원 상당을 뜯겼다며 공갈과 성폭행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당시 권씨는 윤씨가 가져간 자신의 승용차를 찾아달라며 지인에게 부탁했는데, 이 승용차 트렁크에서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발견됐습니다.

한편 과거사위는 "이번 수사권고는 윤씨와 권씨 사이 무고 정황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성폭행 혐의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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