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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다시 한 번 조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회부 조윤정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윤정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바로 ‘1차 수사 종결권이라고 하는데요.

문 총장 역시 어제 이 부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건데, ‘1차 수사 종결권’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지 먼저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일반적으로 한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먼저 수사에 나섭니다. 수사를 모두 마친 경찰은 검찰에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기게 되는데요.

검찰은 경찰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에 사건을 재판으로 넘길 것인지 넘기지 않을 것인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수사에 있어 모든 권한을 검찰이 갖고 있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은 재판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해서 불기소 의견을 내도, 검찰에서 “기소 할만하다”고 하면 경찰 의견에 관계없이 바로 재판으로 넘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 긴급 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조정안대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 경찰은 기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으면, 경찰이라는 거대 조직이 사법적 통제를 전혀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경찰이 무소불위의 칼을 휘둘러서는 안된다, 경찰에 대한 사법적 견제가 필요하다는 건데, 경찰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경찰 측은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수사권 조정 논의 없이는 검찰이 갖고 있는 독점적 권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영장 청구권 등은 여전히 검찰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는 충분히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여전히 기소 독점권이 있고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음에도 수사 종결 자체를 경찰이 하고 있는 또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권력에 대한 욕심도 여전히 있는 게 아닌가”]

또 경찰이 자체적으로 1차 수사를 종결해도, 고소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초월적인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실제로 법률 개정안을 살펴보면, 검사가 만약 경찰의 불기소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사건 당사자가 재수사를 요청하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문제는 시간제한이 있다는 건데요. 검사는 경찰이 제출한 서류와 증거물들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다시 이를 경찰에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60일 내에 모든 기록 검토를 마친 다음 문제 제기를 해야 하고요.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실제로 현장에서 받아들여질 지도 불명확하다는 것이 반대 측 입장입니다.

오경식 원주대 법대 교수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오경식 / 원주대 법대 교수

[“재수사 요청을 해도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해서 다시 보내면 결국 그 사건은 무죄라든지 기소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수 있고요. 고소인 또는 피해자들이 본인의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의신청하는 것도 아주 드물 거고요.”]

 

그런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이 우려된다면, 경찰 권력을 잘 통제할 수 있는 기구나 대책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대로, 검찰의 권한을 경찰에 나눠주고 권한을 갖게 된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을 따로 마련하면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자치경찰제나 경찰에 대한 감찰 강화 이런 방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검사 전체 인원이 2000여 명 정도라면, 경찰의 경우 수사 경찰은 2만8000명이고,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 경찰은 3000명에 이르거든요.

3만 명이 넘는 거대 조직을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검찰 개혁만큼이나 어려운 과제라는 겁니다.

이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싸고 양 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조율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회부 조윤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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