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기능성 표현 '도움 줌'→'도움 줄 수 있음'으로 등으로 표시해야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 있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과 눈 건강에 좋다는 루테인 성분의 기능 인정수위를 낮췄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일부개정 고시'를 행정 예고하고,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의 기능성 내용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감소에 도움을 줌'에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바뀝니다.

식약처는 또 마리골드꽃 추출물에도 '노화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해 눈 건강에 도움을 줌'에서 '노화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해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기능성 인정수위를 낮췄습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상시적 재평가를 해서 2018년 4월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의 주의사항에 '어린이, 임산부·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질환이 있거나 복용하는 의약품이 있는 경우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앞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국내외 연구 문헌을 분석해 가르시니아가 급성 간염, 간부전 같은 간 손상과 급성 심근염·심장빈맥 같은 심장질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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