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신청사 과열 유치행위에 대해 총점의 최대 3%가 감점됩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평가점수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과열유치 행위에 대해 최대 30점까지 감점하기로 결정했으며, 오는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히 상대평가 방식으로 감점을 적용해 감점총계가 큰 구군일수록 실제 공제점수가 커지도록 했습니다.
반면 언론광고와 현수막 게시 등은 횟수와 장소를 정해 허용하는 등 당초보다 제재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용역 공동도급자로 선정된 국토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은 2차 회의에서 각각 용역착수와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초안을 보고하며 본격적인 신청사 밑그름 그리기에 들어갔습니다.
박명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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