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고수 사이다] 박찬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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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박찬종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혼란스럽습니다, 정치권.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요. 정치고수의 시원하고 명쾌한 사이다, 사이다 같은 일침 들어보는 <고수사이다> 시간입니다. 잘 아시죠?  5선 국회의원 지내셨고요. 대세론의 원조, 신드롬의 원조십니다. 90년대 정치권에서 그야말로 원조의 원조신 우리 박찬종 변호사 연결해서 정치권 이런 현안에 대해서 묵직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박찬종: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휘: 네,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고맙습니다. 
 
▶박찬종: 네. 
 
▷이상휘: 네, 먼저 단거리 발사체 얘긴데요. 이 부분을 두고 또 여야 공방이 좀 치열합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왜 미사일을 발사체로 이야기 하느냐, 국민에게 호도 하느냐 또 이야기 하고 있고 또 여당은 통상적인 군사훈련으로 보인다면서 신중하게 입장 보이고 있는데 여야 공방 대표님께선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박찬종: 그러니까 우리 정부 국방부 발표가 처음에는 미사일이라고 그랬다가 
 
▷이상휘: 네.
 
▶박찬종: 그 2, 3시간 안에 다시 유도무기라고 용어를 바뀌었고 처음에는 사정거리가 200km 정도라고 했다가 다시 240km 정도라고 또 바뀌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간 지금 확실한 것은 전문가들 의견에 의해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만일 저런 무기에 핵탄두가 장착되어 가지고 사정거리 남쪽으로 쏘아진다고 가정을 할 때에 30분 안에.
 
▷이상휘: 네.
 
▶박찬종: 사정 안에 북쪽의 움직임을 탐지하고 발사됐을 때를 추적하고 파괴하는데 3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런데 아직까지 오늘 아침, 오늘 아침 5월 7일 이 지금 7시 30분 현재까지도 우리 정부 그러니까 국방부는 이게 뭔지를 지금 확인 중에 있다 하거든, 확인.
 
▷이상휘: 네, 그렇죠.
 
▶박찬종: 그러니까 야당이 이 정부를 내몰리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냥 단순히 통상적 군사훈련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 발사체 정부의 워딩으로 발사체 발사 과정과 아직도 그 원인과 성명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4.27 판문점 선언, 9.19 군사합의 남북 간의 이게 완전히 통신도 차단돼 있고 따라서 이 북한이 이 약속들을 안 지키고 있는 것 아니냐.
 
▷이상휘: 네.
 
▶박찬종: 그래서 국민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불안한 것이다, 이거입니다.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이 나서서 뭔가를 빠른 시간 안에 발표를 해서 그 정부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발사체인지, 미사일인지 이걸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박찬종: 국가안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봐야죠. 그러면 대통령이 군통수권자이고 최고 책임자며 4.27선언과 9.19 협약 당사자 김정은과 당사자이니까 대통령이 나서야죠. 
 
▷이상휘: 어제 말이죠. 대표님 국가정보원이 국회에서 이 관련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혜훈 의원이 물론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북한의 발사체를 도발로 보기 힘들다는 그런 기조예요, 국정원 발표가. 이게 국정원이 좀 정치적으로 해석한 걸 아닐까요?
 
▶박찬종: 도발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국정원도 국민이 어떻게 믿습니까? 국정원의 모든 기능이라고 하는 건 북한 쪽을 향해서 북한 동향 움직임 군사작전의 이런 동향 같은 걸 파악하는 것이 주임무인데 국정원이 그렇게 얘길 한다면 국정원이 맥 빠지는 소기를 하는 거지.
 
▷이상휘: 네.
 
▶박찬종: 맥이 빠지는 소리를 하는 거지.
 
▷이상휘: 맥이 빠지는 소리다. 네. 자, 정치권 현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황교안 대표가 국토대장정 장외투쟁 본격 나서고 있는데 이 뭐 일각에서도 좀 비판의 소리도 많습니다. 뭐 정치에 재미들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표님 보시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천막당사효과 이 정도는 좀 거두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효과 좀 있겠습니까?
 
▶박찬종: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이제 세 가지 아닙니까? 국회에 그 신속처리법안,
 
▷이상휘: 네.
 
▶박찬종: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게 선거법 그 다음에 공수처법 그 다음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세 가지인데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럼 야당은 그럼 국회에 얌전히 들어가서 손만 까닥까닥하면서 반대요, 반대요 이렇게 하고 표결하자, 그 표결하자 그래봐야 과반수에 늘 미달되니까, 자유한국당이.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럼 그대로 다 통과되어 버리죠. 그 현재 정부 여당의 자세는 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장외로 나가는 걸 불가피한 것이고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장외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국민이 지금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이게.
 
▷이상휘: 네.
 
▶박찬종: 이 세 가지 법안 뭐가 문제인지. 그러니까 막연히 독재타도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좀 더 치밀하게 뭐가 문제라는 걸 그 오늘 현재까지 그 부분을 국민을 설득하는데 노력이 부족하고 아직 효과가 없으니까 장외투쟁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린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네.
 
▶박찬종: 시간 관계상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 이제 공직선거법 지금 그 초안을 올려놓은 것, 그것은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위헌이에요, 위헌.
 
▷이상휘: 아, 위헌이다.
 
▶박찬종: 네, 첫째 이유가 우리는 정당국가가 아닙니다. 3공화국 때는 정당 일종의 정당국가적 헌법을 가졌었죠. 무슨 말인가 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후보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돼요.
 
▷이상휘: 그렇죠. 
 
▶박찬종: 무소속인 후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상휘: 네.
 
▶박찬종: 그 뒤에 4,5공화국 지금 5공화국인데 이게 그 뒤로 헌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게 정당 추천이 필수조건이 아닌 것으로 되어 버렸죠.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자, 3공화국 그 이제 정당추천이 필요한 그럴 때에 비례대표가 있었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박찬종: 그러니까 그 뒤에 이 이 정당국가적 요소 그러니까 정당 추천이 삭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례대표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첫째 문제가 되는 것이.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면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상휘: 그렇죠. 
 
▶박찬종: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몫은 어떻게 그러면 계산해야 돼요? 
 
▷이상휘: 아.
 
▶박찬종: 그러니까 이것이 그것이 첫째 문제가 되고 둘째로는 사표 방지를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게 채택하겠다는 것인데 사표방지로 말하면 가령 대통령선거 때 하나 예를 듭시다. 2012년에 
 
▷이상휘: 네.
 
▶박찬종: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대결했을 때 51대 48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지 않습니까?
 
▷이상휘: 그렇죠. 
 
▶박찬종: 달랑 3%차이야.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한 표가 48%이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표를 그럼 국정에 반영키 위해서는 대통령 외에 소통령을 두어야죠.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럼 논리대로 한다면.
 
▷이상휘: 그렇죠. 
 
▶박찬종: 그럼 청와대 본관에, 본관에 대통령, 별관에 소통령실을 두고 소통령한테 일정한 권한을 그러면 배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선거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무제한의 임기를 가진 사람을 선거로 뽑는다 하면 이게 사표 방지의 논리가 통할지 모르겠으나 5년 또는 4년 임기에 책임 정치를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국민이 선택케 하는데 사표 방지 논리를 이런 식으로 부자연스럽게 갖다 대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이 의석수가 줄어드는 걸 각오하고 1,2,3당, 그러니까 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일부하고 합작해서 이 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거든요.
 
▷이상휘: 네.
 
▶박찬종: 우리 헌정 사상 어떤 정당 특히 여당이 다음 선거에서 의석이 줄어드는 제도를 채택하는 공직선거법 이거 만든 일이 없어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 이 대단히 꼼수고 부정직하고 어떤 헌법 학자의 얘기대로 하면 사악한 방법으로 지금 민주당이 이 선거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이상휘: 네.
 
▶박찬종: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이죠.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 형식상 선거법만은 야당하고 협의해 가지고 합의하는 협상을 해서 합의하는 형식을 취해 왔어요. 특히 87년 민주화 이후 지금 32년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난 일이 없어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국회 관행으로써 규범화됐다고, 규범화 됐다는 뜻은 뭔가 하냐면 법률에 반드시 합의 처리하라는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국회가 자율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면 이것도 법률과 마찬가지로 지켜야 할 규범인데 이번에는 이거 지키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자유한국당 보고 따라 오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장외로 나가버렸는데 
 
▷이상휘: 알겠습니다.
 
▶박찬종: 지금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께서 선서공약취임사에서 야당도 국정의 동반자로 대우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상휘: 네, 그렇죠. 
 
▶박찬종: 그러면 지금 이렇게 혼란에 빠져 가지고 그 제1야당이 그 합의안 만드는데도 소외되고 이렇게 국정이 어지럽게 되고 있다 한다면 대통령이 가슴이 열고 그렇게 접촉을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꼭 해야 할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하고 국민들에게 납득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휘: 네.
 
▶박찬종: 그 이것을 정쟁 상태 정쟁이 정치적 경쟁이라는 원 뜻을 훼손할 만큼 전쟁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휘: 네.
 
▶박찬종: 헌법수호 최고책임자인 대통령 여당의 1호 당원인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난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저 문무일 검찰총장 얘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검찰청에 어느 정도 이상한 움직임 뭐 이런 것까지도 우려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청와대나 여당 쪽에서는 좀 기조를 약간 검찰 달래기 식으로 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검찰이 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좀 움직일 거라고 보시는지요?
 
▶박찬종: 공수처법은 검찰총장이 공수처법하고 검경 그 수사권 조정안 두 가지를 싸잡아 가지고 삼권분립과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얘기한 거 난 그 말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휘: 네.
 
▶박찬종: 우선 공수처법은 말이죠. 검찰, 현재 검찰은 어떻게든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통제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런데 공수처법대로 하면 공수처장이 대통령한테 바로 지시 명령을 받도록 되어 버린 거, 이게 통제시스템이 없다는 거, 이게 문제고. 지금 문제되는 건 검찰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중립이고 독립시키는 것이 문제인데 
 
▷이상휘: 네.
 
▶박찬종: 역대 정권마다 정권 잡는 이가 검찰을 말하자면 하수인 취급했고 그 점은 문재인 대통령도 변동이 없지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현재 검찰이 제대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더 보완하는데 신경을 써야지, 옥상옥에다가 누가 말마따나 옥황상제가 휘두를 수 있는 검찰권 공수처를 따로 둔다는 이런 발상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현 단계에서 말이죠. 경찰이 15만인데 그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가지고 기소의견이 되는 건 검찰에 보내고 
 
▷이상휘: 네.
 
▶박찬종: 경찰이 판단해서 이건 죄가 안 된다, 무혐의다, 불기소의견이다 하는 건 그 전에 뚜껑을 덮어 버린다고 한다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경찰이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근데 수사에 관한 한 경찰의 불신이 지금 국민들 사이에는 굉장히 높은데 
 
▷이상휘: 네.
 
▶박찬종: 그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는 결정권을 갖도록 해 버린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지요. 
 
▷이상휘: 네, 문제가 있다. 
 
▶박찬종: 그런 점에서 문무일 총장의 의견을 정부 여당이 귀 담아 들어야 되고 공수처 법은 폐기하고 현재의 검찰시스템을 어떻게 좀 더 중립화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느냐, 예를 들자면 어, 검찰총장을 국민이 직접 뽑게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이상휘: 네.
 
▶박찬종: 뭐 그런 어떤 제도적 보완책을 모색해야 될 때지,
 
▷이상휘: 제도적 보완책.
 
▶박찬종: 옥상옥의 대통령 정권을 뚫을 수 있는 공수처 이건 지금 할 단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될 때다. 옥상옥을 만들어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뭐 시간 관계상 뭐 말씀을 좀 길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다음 시간에 말씀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수사이다>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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