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독립된 '인권보호기구' 설립..정부,후속조치 착수

빙상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체육계로부터 독립된 인권보호기구 설립 등을 담은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지난 2월 11일 출범한 뒤 스포츠분야 인권보호와 증진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온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오늘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과 아동 학대 등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개혁 조치를 담은 첫 번째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혁신위는 우선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기존 정부와 체육계의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을 전면 혁신할 것과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을 갖춘 별도의 ‘스포츠 인권 기구’를 설립할 것을 각각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체육계와 분리된 별도의 신고와 접수, 상담 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 직접 조사가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활동을 수행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또 혁신위는 스포츠 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정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이와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 별도의 정책 권고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혁신위는 이같은 임무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등으로부터 분리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별도의 전담기구를 신설해 피해자 보호지원,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활동하도록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문체부는 관련부처들과 함께 혁신위의 이같은 권고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기구 설립 방안 등을 마련하고 연말까지는 법적 근거와 인력, 예산을 확보해 2020년부터는 기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혁신위는 이번 권고안과 관련해 체육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문체부 역할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주목했으며 교육당국의 반성과 혁신, 여성가족부 등 국가기구 전반에서 근절과 예방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혁신위는 앞으로 '학교스포츠 정상화'와 '스포츠 선진화' 등 정책, 제도적 차원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에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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