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국민을 위한 법안이 되려면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함께 수사 개시와 종결의 구분이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조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오늘(7일) 오전 9시쯤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수사권 조장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묻는 취재진에게 “검찰은 과거에 대한 비판의 원인을 성찰하고 대안을 성신껏 개진하고 있다”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와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수사권 조정안 내용에 대해 수정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어 문 총장은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에게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어제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문 총장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총장은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성심껏 준비해 답변 드리겠다”며 국회 가법개혁특별위원회 기관 보고에 직접 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간부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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