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등 비리 의혹을 받은 전 청주시무용협회장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된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애국국민운동대연합 오모 대표는 “A 전 회장이 충북도 지정예술단인 모 무용단을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A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청주상당경찰서는 A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최종 무혐의 종결 처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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