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이돌보미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A모씨는 지난달 28일 “정부 아이돌보미가 아이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인 A씨는 자택에 설치한 CCTV에 촬영된 영상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과 CCTV 영상을 토대로 조만간 아이돌보미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배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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