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이돌보미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A모씨는 지난달 28일 “정부 아이돌보미가 아이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인 A씨는 자택에 설치한 CCTV에 촬영된 영상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과 CCTV 영상을 토대로 조만간 아이돌보미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