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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간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출장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일정을 조정해 내일(4일) 조기 귀국합니다.

문 총장이 귀국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안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해 검찰 내부 입장을 정리해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주목됩니다.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 신속 처리 법안,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출장 일정을 앞당겨 내일 오전 귀국합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해외 일정 도중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의 권한을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만들고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과 정치권이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총장은 내일 공항에서 취재진에게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총장은 이어 대검찰청 간부들과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오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된 법률안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역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에 대해서도 검찰이 내부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은 “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 국회 사개특위로부터 서면 질의서를 받았지만 아직 공식적인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 설치안에 대해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위헌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 문제점 등을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독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견제와 통제가 무너지고, 공수처가 독립기관으로 설치되는 것 역시 위헌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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