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홈페이지 캡처

롯데홈쇼핑이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새벽 시간대에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롯데홈쇼핑에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달 4일부터 6개월 동안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하루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롯데홈쇼핑이 지난 2015년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시켜 방송법 제18조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에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업무정지 종료일까지 방송 자막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방송정지 사실을 고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다만,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업무정지 시간대에 롯데홈쇼핑 데이터홈쇼핑 채널인 롯데원티브이에서는 기존 중소 납품업체의 상품 판매는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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