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21대 총선은, 권리당원 50%와 국민안심번호선거인단 50%로 경선을 치르고, 현역의원도 전원 경선을 치른다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윤호중 총선공천제도기획단 단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총선 공천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총선 후보자 공천룰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보자는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정치 신인과 여성 후보자에게는 공천심사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고, 선출직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부여하는 감산점을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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