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학대해 적발된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를 2년으로 늘리고, 2번 이상 자격정치 처분을 받으면 업계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오늘, 자격이 취소된 아이돌보미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이웃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법률안에는 이밖에도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기관의 관리 책임 강화, 매년 정기 수시로 아이돌보미 평가와 실태점검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은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고, 유기한 경우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처분기간을 연장해도 1년을 넘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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