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친어머니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 수집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유 씨가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 딸의 살해를 공모했거나 범행에 가담했다고 소명하기 부족한 점을 비추어 볼 때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체유기 방조에 대해서도 현재 수집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소명이 부족하거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살인방조죄의 성립 여부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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