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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놓고 검찰과 경찰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창이 경찰에 독점적 권한을 주는 수사권 조정이라고 비판한데 대해 경찰은 수사권이 비대해지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문 총장은 해외 출장 일정을 앞당겨 모레 귀국합니다.

박세라 기자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의 신속 처리 대상 법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검경 양측의 기싸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어제(1일) 입장 자료를 통해 "수사권 조정법안이 현실화되면 경찰 권한이 필요 이상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오늘 설명자료를 내고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면서, 검사가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통해 언제든 수사에 개입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의 경우 검찰에 모든 자료를 송치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은 언제든 재조사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 경찰이 독점적 권한을 갖게 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출장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은 일정을 조정해 조기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문 총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만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을 차례로 방문해 형사 사법 공조 방안 등을 협의하고 마지막으로 에콰도르을 방문한 뒤 오는 9일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 총장은 에콰도르 방문을 취소하고 모레인 4일 귀국한다고 대검찰청이 밝혔습니다.

대검은 문 총장이 국내 현안과 에콰도르 방문 일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문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맞서 강경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조기 귀국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임기를 두 달여 남긴 문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맞서 사퇴 카드를 던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표를 낼 경우 검찰 내부에 혼선을 불러오고 후임 총장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어, 당장 사퇴보다는 여론 몰이와 조직 결속에 우선 치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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