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인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어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39살 유모 씨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닫은 채 경찰서로 돌아갔습니다.

유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나도 남편에게 당할까 봐 무서웠다"며 범행을 말리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달 27일 전남 무안군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재혼한 남편 김모 씨와 함께 자신의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긴급체포됐습니다.

당초 유 씨는 김 씨 혼자 범행했고 살인과 시신 유기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혐의를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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