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비판한 데 대해 경찰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방안을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사권 조정법안은 영장 관련 보완 수사 요구권과 직무배제, 징계요구권을 담고 있고, 송치 후에도 보완 수사 요구 등이 가능해 경찰 수사에 대한 충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권이 비대화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면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해외 순방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은 입장 자료를 통해 수사권 조정법안이 현실화하면 경찰권도 필요 이상으로 강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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