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음식점, 약국, 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휠체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를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장애인 등 편의법’은 300㎡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어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올 해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2천 만원을 투자해 120개의 점포에 경사로, 무선 도움 벨, 장애인용 화장실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나 건물주는 소재지 구·군의 장애인복지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박명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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