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와 관제사, 승무원 등 항공종사자에 대한 음주와 약물 단속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 주류 등 측정과 단속 업무 지침'을 제정해, 지난달 30일부터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단속에 적발된 항공종사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며 정밀 측정 결과가 기록으로 남아 자격정지 등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음주 측정 장비는 6개월마다, 약물 측정 장비는 12개월마다 국가공인기관에서 교정을 받도록 해 측정 기기가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단속 공무원이 음주측정기 사용방법은 물론 음주 측정절차와 음주 종사자에 대한 조치절차를 철저히 숙지해 현장에서 적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항공종사자가 음주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마약과 환각물질 복용과 함께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은 조종사와 객실승무원, 관제사, 운항관리사, 정비사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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