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의 실명과 얼굴 등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어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경찰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오늘 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의붓아버지 31살 김모씨와 친어머니 39살 유모씨의 얼굴은 마스크 등으로 가려졌습니다.

김씨는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유씨는 남편의 살인에 조력자 역할을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김씨는 자신을 성범죄자라고 지목한 의붓딸을 지난달 27일 오후 6시 반쯤 전남 무안군 한 초등학교 근처 농로의 차 안에서 목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1차 조사에서 혼자 범행했다고 진술한 김씨는 추가 조사 때 유씨와 공모 관계를 경찰에 털어놨습니다.

유씨는 목포의 친아버지 집에 사는 의붓딸을 공중전화로 불러냈고 승용차 뒷좌석에서 김씨가 딸을 살해할 당시 운전석에서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돌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잔혹하고 비정한 범행이 경찰 수사로 밝혀지면서 부부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