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획재정부 적자 국채 발행 지시 의혹과 관련해 비밀 누설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각각 고발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김동연 전 경제 부총리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고발된 신재민 전 사무관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김 전 부총리, 차영환 전 청와대 비서관을 모두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을 높여 전 정권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목적으로 적자 국채 추가발행을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도 언론에 유출한 문건이 공공기록물이 아니고 신씨의 폭로가 국가기능에 위협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3월 기재부 공무원이 작성한 ‘KT&G 동향 보고’ 문서를 방송사 기자에게 전달하고 유튜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한 기재부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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