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은 지 20년이 지난 낡은 주택의 수리와 신축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낮은 이율로 빌려줍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8일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이 같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은 지 20년이 지난 단독과 다가구, 다세대와 연립주택 등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대해 집수리는 최대 6천만 원, 신축은 최대 1억 원까지 연이율 0.7%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융자신청은 해당 자치구나 집수리닷컴(https://jibsuri.seoul.go.kr) 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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