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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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음달 6일 종료 예정이었던 정부의 유류세율 인하 조치가 4개월 더 연장됩니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은 현행 15%에서 7%로 하향 조정됩니다.

양봉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다음달 7일부터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폭을 15%에서 7%로 낮춥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현행보다 15%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조치는 당초 6개월만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4개월 연장되면서 오는 8월31일까지 유류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인하 폭은 7%로 축소되고 9월1일부터는 전면 환원됩니다.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5월7일부터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리터당 46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리터당 16원 오르게 됩니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 교육세가 부과되고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당초 유류세 인하는 5월 6일까지 6개월만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되면서 소비자들이 당분간 유류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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