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확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내일(30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기본방향은 자원 고갈이 우려되거나 어업인이 자원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어린 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강화'하고, '어린 가자미류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을 신설·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오징어의 경우 살오징어 개체군의 50%가 산란하는 크기인 19cm를 금지체장으로 정하고, 어린 살오징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한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가자미류는 지역별로 다양한 종이 서식하고, 어종별로 규제가 달라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 각 종별로 금지체장을 신설 또는 강화하되 같은 크기인 20cm로 정했습니다.
청어는 포획된 어린물고기가 양식장의 생사료로 주로 공급되면서 어린 개체의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어 20cm 이하의 청어는 잡을 수 없도록 금지체장을 신설했습니다.
삼치의 경우 자원상태가 감소추세에 있어 주 산란기인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을 금어기로 설정했습니다.
해수부는 입법예고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이나 10월쯤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따라 이번 금어기·금지체장 강화를 추진해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